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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100일도 안남아 출소반대

just van 2020. 9. 8. 02:54

아동 성범죄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혐의 등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합니다.

7일 기준, 조두순의 출소일은 97일 남은 상태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피해아동은 장기 파손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장시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두순은 강간·살인 등으로 이미 전과 17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두순이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한 것이다.

조두순은 첫 공판전 300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죄를 부인했고,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의 사건은 발생 수개월이 지난 2009년에 알려졌는데요.

 

국민들은 조두순의 잔혹함에 분개하는 동시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는 조두순의 출소가 코앞까지 다가온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약 61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인원이 청원에 동의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후에도 조두순 관련 청원은 이어졌습니다.

2018년 10월 또다시 올라온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은 26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8월 27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 진행 중이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관련 글은 무려 6800여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성범죄자 알림e앱도 불안요소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5년동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는데요.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집은 우편물이 고지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집으로 배송되는 우편물은 본인만 확인할수있습니다. 이를 캡처하거나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주소가 나와있지만 실제 거주를 안하고있을수도있습니다.

0019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두순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범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대1보호 관찰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시행 당사자 중 재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당자가 직접 감시하는 만큼 조두순도 재범하기는 어려울 것. 다만 국민의 우려가 높은만큼 보호관찰관을 증원해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